불법 스테로이드 등 전문약 밀반입 도매직원 적발
- 이정환
- 2018-05-24 18:20: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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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식약청, 약사법 위반 4명 검찰송치…"6억여원 전문약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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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전문의약품인 '백옥 주사' 등을 일반인에 직접 판매하는 수법으로 5억9000만원 상당 의약품도 불법 유통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무허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과 전문약 등을 국내 들여와 판매한 손모(30)씨 등 4명을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 식약청은 이들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밀반입된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주로 남성 고환에서 합성, 분비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다.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 흡수를 촉진해 근육 생성을 돕는다.
잘못 사용하면 심혈관계 질환, 당뇨, 골다공증,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 등 부작용이 유발된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인 손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국내 유명 보디빌더, 격투기 선수, 피트니스 모델 등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일명 '백옥 주사' 등 5억9000만원 상당 전문약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불법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대포폰을 사용해 주문을 받고 제품을 담은 택배 포장에도 가명을 적는 수법을 사용했다.
부산 식약청 관계자는 "쉽게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전문의약품 등은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 감독 아래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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