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사망 환자 바다에 버린 의사, 2심도 징역형
- 이정환
- 2018-05-30 11:08: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의사 항소 기각…"징역4년 형량 합당"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사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적용된 의사 A씨(57)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었다.
30일 창원지법 형사3부는 의사 A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프로포폴 투약 여환자 ㄱ씨가 의원 내 수액실에서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시신을 빌린 승용차에 옮겨 싣고 사건 현장으로부터 35km 가량 떨어진 통영시 외곽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빠뜨렸다.
A씨는 환자를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선착장 근처에 ㄱ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가 든 약통 2개를 놔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자가 숨진 의원 내부워 주변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 약물관리대장도 삭제해 증거은폐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기사
-
"강간·살해 의사인데 면허취소 못해…의료법 개정 시급"
2018-04-27 10:56:53
-
프로포폴 환자 사망, 자살 위장후 시신 버린 병원장
2017-07-28 11:46:3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 일반약 할인 이벤트 중단...현수막도 철거
- 2위고비 경구제 FDA 허가…GLP-1 투약방식 전환 신호탄
- 3[단독] 크라목신듀오시럽 회수…소아 항생제 수급난 예상
- 4자사주 18%, 3세 지분 4%…현대약품의 다음 수는?
- 5국제약품 오너 3세 남태훈, 부회장 승진…경영권 승계 속도
- 6입덧치료제 5종 동등성 재평가 완료…판매 리스크 해소
- 7종근당, 200억 '듀비에 시리즈' 강화...브랜드 확장 가속
- 8공직약사 수당 인상됐지만...현장에선 "아직도 배고프다"
- 9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10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