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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홈페이지 통해 위해성완화 '안전정보' 제공

  • 김민건
  • 2018-06-27 17:43:03
  • 오는 7월부터 시행…안전한 의약품 환경 조성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7월부터 소비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홈펨이지를 통해 전문의약품, 환자용 설명서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7일 의약품 위해성완화조치(Risk minimisation measures)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위해성완화조치를 포함한 위해성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2015년부터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 또한 소비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허가 신청 시 위해성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환자용 설명서와 전문가용 설명서, 의약품 첨부 문서 등 정보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위해성 관리 계획 설명 자료
제공되는 정보는 ▲환자나 그 가족이 알아야하는 해당 의약품의 중대한 부작용을 담은 환자용 설명서 ▲의& 8231;약사 등 전문가에 전달하는 의약품의 중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처방법을 설명한 전문가용 설명서 ▲의약품 용법& 8231;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 사항 등 첨부 문서 등이다.

한편 위해성완화조치는 의약품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첨부문서, 환자용 설명서, 의·약사 등 전문가용 설명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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