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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리베이트 수수 사과부터 하라"…의협 정조준

  • 강신국
  • 2018-07-10 14:03:47
  • "리베이트 관행 청산...성분명 처방 동참하라" 촉구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리베이트 관행을 청산하고 성분명 처방에 적극 동참하라고 의사단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0일 성명을 내어 "의협이 발사르탄 고혈압약 파동을 두고 생동성 시험에 따른 성분명 처방을 강하게 비판하고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를 100% 신뢰할 수 없어 복제약을 약국에서 임의로 골라 조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원료의약품에 발암물질로 알려진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지 생동성시험으로 검증된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 문제가 아니다"며 "본질적으로 이번 사태는 원료물질의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제약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구조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저가 원료를 선택하는 중소 제약사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발사르탄 제조 유통사에는 이미 리베이트 사건으로 적발된 제약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특정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선택한 의약품을 변경하거나 걸러낼 수 없이 그대로 환자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는 중소 제약사, 유통사는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구조가 필연적으로 형성됐다"며 "불법적인 리베이트는 결국 약가에 전가되고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가 원료를 사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의협은 성분명 처방 비난에 나서기 전에 그간 리베이트 적발로 의사 스스로 무너뜨린 자신들의 신뢰에 대한 깊은 반성과 사과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약사회는 "중소제약사, 판매대행업체(CSO)의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한 약가 부담 증가의 악순환 구조 차단과 환자의 자기약 선택권 확보를 위해 성분명 처방 제도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동일성분조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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