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메드, 1회용 점안제 재사용 논란...행정소송 제기
- 노병철
- 2018-07-11 12:25: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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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상대 법적대응, '위생상 문제 발생' VS '리캡 형태 사용법 오인했다 볼 수 없어'
- 국내외 약전, 1회용 점안제 용기모양·용량 규정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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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원고 유니메드제약은 피고 식약처를 상대로 지난달 25일 '제조판매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거부처분 취소(2018 구합 68759)'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유니메드제약은 고용량 1회용 점안제(0.5~0.9ml)에 부착된 리캡은 소비자가 장시간에 걸쳐 수회 간 사용할 가능성이 커 위생(감염)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유니메드제약은 식약처에 대해 ▲1회용 점안제에 대한 현행 허가관리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탄원서 제출 및 회신(2018. 2) ▲1회용 점안제 행정조치 독촉 탄원서 및 질의회신(2018. 4) ▲1회용 점안제 포장단위변경에 대한 식약처장의 직권처분 요청 및 민원질의 답변(2018. 5) 등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 같은 유니메드제약의 입장에 대해 지난달 1일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의 거부처분 이유는 대한민국약전과 마찬가지로 미국약전, 유럽약전, 일본약전 등에서 1회용 점안제의 용기모양이나 용량을 규정한 바 없고, 리캡용기의 형태만으로 사용방법을 오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1회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표시사항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올해 2월부터 제품명에 '1회용' 문구 병기, 휴대용 보관용기 동봉금지, 1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교육·홍보 리플릿(안) 마련·배포, 재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 소비자의 1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온 점도 거부처분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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