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고혈압약 처방 환자 10명 중 6명 교환 완료
- 이혜경
- 2018-07-14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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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당국, 일일통계 생성...12일까지 10만9000여명 교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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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일 17개 시도별 의약품 교환 추정 환자수 자료를 비롯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이뤄진 환자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확인한 17개 시도별 의약품 교환 추정 환자수를 살펴보면, 판매중지가 이뤄진 고혈압약 115품목을 처방 받은 환자 17만8536명 가운데 10만9527명(61.35%)가 요양기관을 방문해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병·의원 방문없이 약국에서 대체조제만 이뤄진 내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고혈압약을 재처방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 5개소, 종합병원 91개소, 병원 616개소, 의원 5855개소, 보건기관 631개소, 한방병원 8개소이며, 대체조제는 약국 9896개소에서 가능하다.
교환 날짜별로 보면, 복지부의 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FAQ 1차 안내문이 공개된 9일에는 2만5718명이 고혈압약 교환을 진행했다. 전체 환자 가운데 14%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교환이 이뤄진 날은 둘째 날로, 4만2098명(23.58%)이 고혈압약 교환을 위해 요양기관을 찾았다. 11일과 12일에는 각각 2만6593명(14.90%), 1만5118명(8.41%)이 고혈압약 교환을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9일 FAQ 1차 안내문, 12일 2차 안내문에 이어 13일 추가된 3차 안내문을 배포했다.
3차 안내문을 원칙적으로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하지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 교환을 위해 재처방을 한 경우에는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삭감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병·의원, 약국 등에서 발사르탄 관련 의약품을 교환하고 청구할 때 새로운 처방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란에 'V/발사르탄'을 띄어쓰지 말고 붙여서 진행해야 한다. V는 알파벳 대문자로 기재하며 반드시 V부터 붙여서 V/발사르탄으로 써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안내문에 추가된 사안은 '기존에 가루로 만들어 혼합한 약을 처방받은 경우'다. 발사르탄 문제약이 가루로 혼합돼 있는 기존 약을 교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대신 진찰료, 조제료 등 행위료의 환자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다만, 발사르탄 문제 의약품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약국 대체조제 시 심평원 청구 방법에 대해선 아직까지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약국 대체조제는 약사법령에 따라 실시하되, 조제료와 복약 지도료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 청구는 하지 않는다"며 "향후 공단에서 약국의 조제내역서를 참고로 직접 정산할 계획으로, 세부 정산 절차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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