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한약사 폐지"…청와대 국민청원 지속
- 이정환
- 2018-07-31 10:58: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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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약사 견제로 취직도 개국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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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약사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글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한약사 면허를 취득해도 면허 범위가 타 직능과 겹치거나 제한이 커 취직할 자리가 극히 드물고 유명무실하다는 게 청원 이유다.
30일 한 청원인은 "한약사는 한방분업을 토대로 만들어진 직능이지만, 현실적으로 분업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데다 독자적 영역이 없어 취업이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한약사가 한의사 처방조제 권한과 약사 일반약 판매 권한을 반반씩 가졌지만 사실상 한의사와 약사의 강력한 견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직능이 반반씩 겹쳐있는데다 한의사와 한약사 분업이 이뤄지지 않아 한약사가 취직하거나 개국할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논리다.
청원인은 "소수 한약사는 한의원이나 원외탕전실에 취직한다. 극소수 한약사가 한방병원이나 한약국에 취직한다"며 "빚을 내 한약국이나 일반약 판매 약국을 개설하지만 독자적인 영역이 없어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한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이 안되고 보험수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없어 약국에 취업하기도 매우 어렵다"며 "약국을 개설하면 약사 고발과 신고로 영업정지 되거나 시행규칙이나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압박을 받는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사와 한약사 간 한방분업이 되지 않아 한약사의 한약 조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원인은 "한약 조제권이 한의사에게도 있어 한의원이 한약 시장을 독점중이다. 한약사는 한의사 고발을 피해 일을 하고 있다"며 "한약사 제도가 생긴 15년여 동안 한약학과 학생과 한약사들이 제도 폐지를 호소했지만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약사들은 한방분업을 시행하거나, 분업하지 않을 경우 한약사 제도 폐지 후 약사제도 일원화나 통합약사를 추진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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