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 빌려 사무장 치과 운영한 30대 여성 적발
- 어윤호
- 2018-08-06 16:01: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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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할인 수법으로 6억6000만원 수익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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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는 치과의사 명의를 대여해 고성, 사천지역에서 사무장 병원 2곳을 운영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사무장 A(31·여) 씨와 치과의사 3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최근까지 고성과 사천에서 치과 2곳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75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면허가 없던 A 씨는 신용불량으로 병원 개설을 할 수 없던 치과의사 B(44) 씨와 공모해 사무장 병원을 차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를 당해 진료가 불가능한 치과의사 C(48) 씨와 일반치과진료만 가능한 또 다른 치과의사 D(63) 씨를 끌어들였다.
C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였으며 C씨는 면허 대여 조건으로 매월 500만원, 진료를 해온 D씨는 매월 11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또 병원을 대신 운영한 B씨는 병원비를 현금으로 계산하면 할인해주는 수법으로 매출액 약 6억6000만원 가운데 4억5000만원치를 현금으로 받아 세무신고도 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들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탈세액에 대해선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사무장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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