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동물병원·약국 대상 동물약 유통 점검
- 이정환
- 2018-08-17 09:42: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달 말까지 50곳 대상...유통질서 확립 목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세종시가 이달 말까지 도매상, 동물약국, 동물병원 등 50곳을 대상으로 동물약사·의약품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동물용약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이 목표다.
세종시는 동물약품 감시요령에 따라 ▲판매시설 적합여부 ▲약사·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 무허가 동물용 살충제의 판매·광고 및 판촉,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살충제 판매 등도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또는 부적합 제품 폐기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5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