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감사단 "한약사 일반약 판매 법령 정비하라"
- 강신국
- 2018-08-20 23:39: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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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변호사 활용, 내부분쟁 발생 시 자체 해결하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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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감사단(권태정·박호현·옥순주·이형철)은 16~17일 상반기 약사회 주요 회계와 회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먼저 약사회 내부사항으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약사회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며 부득이하게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법제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약사회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문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감사단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법령 정비 ▲활동이 저조한 상임위원회 활성화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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