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사칭 온라인몰 운영자, 또 다시 벌금형 받아
- 김지은
- 2018-08-29 17:49: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쇼핑몰 간판 등에 '약사' 사용…의정부지법,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 만원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약사 명칭을 사용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로, 법적 효력은 정식 재판과 같다.
이번 사건은 약사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건기식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며 온라인몰 상에서 약사란 명칭으로 상담을 진행하는가 하면 업체 이름, 간판 등에 '○○의 약사'란 명칭을 사용해 왔다.
약사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해외에서 면허를 취득한 해외약사라고 소개했지만, 이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 2년 전 A씨는 약사 명칭을 이용한 쇼핑몰, 개인블로그 운영 등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약사단체 등이 해당 쇼핑몰의 약사사칭 건을 공론화하고, 대한약사회가 '해외 약사 면허를 소지했다 하더라도 국내 약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지 않을 시 약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지역 보건소에 전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이번 법원의 선고로 두 번째 약사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번 혐의의 경우 쇼핑몰 사업소재지 간판과 유리 현관문 등에 '○○의 약사'라는 명칭이 사용한 게 문제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 약사들은 여전히 A씨가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 약국 전용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문제를 제기한 약사 중 한명이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의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업체는 해당 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한 적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해당 온라인몰을 확인해보면 약국전용품목 판매 등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고 가격대도 약국 판매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돼 있다"며 "가족 중에 약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품이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라면 이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벌금형 받은 해외약사, 여전히 '약사' 명칭사용 논란
2018-04-09 12:27
-
"인터넷 약국·약사사칭 쇼핑몰 왜 그냥 놔두나"
2016-06-17 13:00
-
"해외 면허소지자도 약사?"…약사들 집단 민원 제기
2016-06-09 12: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