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면대약국 수사 '급여지급 보류법안' 처리 불발
- 김정주
- 2018-09-07 08: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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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 개정안 법안소위 결과...대여받은 자 연대처벌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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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그간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에 대해 병합심사를 벌이고 논의 끝에 처리, 또는 보류했다.
이번에 처리된 건보법 개정안 가운데 대표적인 법안은 ▲사무장병원 수사 개시시점부터 급여지급 보류 ▲면허대여 부당이득 징수대상 추가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 과태료 삭제 법안이다.
먼저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 수사 개시시점부터 급여지급 보류 법안은 의약사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개설한 요양기관도 무자격자가 개설한 기관과 마찬가지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행법상 지급보류와 부당이득 징수 대상 확대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대 징수 근거가 누락돼 있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수정 찬성 입장을,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수사개시 요건으로 지급을 보류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는 논의를 거듭하고 결국 가결하지 않았다.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의 처분 수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일어난 탓이다. 결국 법안 소위는 이 개정안을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는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허대여 부당이득 징수대상 추가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인과 의료인 간, 약사와 약사 간 면허대여 행위가 발생한 것이 적발될 경우 면허를 대여받은 자는 부당이득 연대 대상에 추가돼 처벌을 받는다.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 과태료 삭제법안도 통과됐다.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 밖에 법안소위는 ▲현역병 요양비 지급근거 마련 ▲건보법 양도 제제 강화 ▲방문진료 가산 근거 마련 등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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