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인공수정체 등 의료기기 2515개 재평가
- 김민건
- 2018-09-12 10:26: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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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오는 13일 의료기기 재평가 민원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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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2일 2013년 이전 허가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시판 이후 안전성 정보 등을 근거로 제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시 검증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 실시 대상은 콘택트렌즈·전동식모유착유기 등 일상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 766개, 창상피복재·치과용임플란트 등 3등급 의료기기 1376개, 인공수정체·조직수복용생체재료 등 4등급 의료기기 373개다.
재평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시판 후 수집된 이상사례, 소비자 불만 사항, 국내외 학술논문 등이다.
식약처는 "평가는 제출된 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진행한다. 결과에 따라 기존 사용 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품목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평가 대상품목을 확정했다. 지난 8월 13일 재평가 신청 기간과 제출 자료 범위 등을 공고했다.
오는 13일에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스페이스쉐어에서 재평가 대상인 제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일정과 절차, 자료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열린다.
재평가 대상 업체와 품목명, 제품 허가 번호 등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기 재평가는 의료기기법 제9조에 따른다. 2004년 도입한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로 허가받은 의료기기 중 안전성·유효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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