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규제특례법 보건의료 제외한 국회 결정 환영"
- 강신국
- 2018-09-21 13:56: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민 건강 위한 당연한 조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통과된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및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서도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의료의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의협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는 의료, 양질의 의료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에 해당 법률안의 개정법안 논의 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건의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국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규제특례법에서 보건의료분야가 제외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가 의료계·시민단체의 우려를 수용해 준 점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익 창출의 수단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는 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셀트리온제약 '고덱스', 국내 간장용제 시장 10년째 1위
- 5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6GC녹십자, WHO GMP 서면 실사 최종 승인
- 7'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8대웅제약 ‘이지에프 엑스 다운타임 앰플’ 3종 출시
- 9동국제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약국 사용 홍보 확대
- 10'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