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아ST에 과징금 2000만원 처분
- 김민건
- 2018-09-21 18:43: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루이박정 등 5품목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조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21일 동아에스티의 루이박정 등 5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과 알다라크림 등 5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11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2018년 10월 2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09년 8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루이박정과 라스텟트에스캡슐25밀리그램(에토포시드), 브레오신주(염산블레오마이신), 조비락스안연고, 레스큘라점안액(이소프로필우노프로스톤) 등 5개 품목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 개설자와 소속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식약처는 이 기간 발생한 건은 종전 법령을 적용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마찬가지로 2009년 7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7개 품목(▲라스텟트주(에토포시드) ▲조비락스크림(아시클로버) ▲조비락스정주(아시클로버) ▲알다라크림(이미퀴모드) ▲브레오신주(바이알, 블레오마이신염산염)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엘라스폴100주(시베레스타트나트륨수화물))의 판매 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중 알다라크림과 브레오신주,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 엘라스폴100주에 대한 동아에스티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2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3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 4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같은 적자 다른 체력…루닛·코어라인 실적 차별화
- 67월부터 한약사 행정 간소화…보수교육·면허신고 개선
- 7베링거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 약가협상 돌입
- 8명문제약, 골프장 효율화로 200억 EU-GMP 공장 투자
- 9IgA신병증 치료 변화 신호…'네페콘' 표적치료 가치 부각
- 10[조사(弔詞)] 장산 허인회 교수님을 기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