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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아ST에 과징금 2000만원 처분

  • 김민건
  • 2018-09-21 18:43:38
  • 루이박정 등 5품목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조치

의약품 13품목의 판매 촉진 목적으로 병의원 개설자와 소속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동아에스티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21일 동아에스티의 루이박정 등 5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과 알다라크림 등 5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11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2018년 10월 2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09년 8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루이박정과 라스텟트에스캡슐25밀리그램(에토포시드), 브레오신주(염산블레오마이신), 조비락스안연고, 레스큘라점안액(이소프로필우노프로스톤) 등 5개 품목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 개설자와 소속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식약처는 이 기간 발생한 건은 종전 법령을 적용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마찬가지로 2009년 7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7개 품목(▲라스텟트주(에토포시드) ▲조비락스크림(아시클로버) ▲조비락스정주(아시클로버) ▲알다라크림(이미퀴모드) ▲브레오신주(바이알, 블레오마이신염산염)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엘라스폴100주(시베레스타트나트륨수화물))의 판매 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중 알다라크림과 브레오신주,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 엘라스폴100주에 대한 동아에스티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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