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신청 수수료 683만원…단계적 인상해야"
- 김민건
- 2018-10-15 1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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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의원, 부담금제 도입 제안...수입금 제고·심사기간 단축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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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신약 신청 수수료는 1건당 28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국내 식약처의 신약 신청 수수료는 683만원이며, 심사와 평가 담당 직원 1인당 처리건수는 미국보다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분야의 업무과중이 있고 이로 인한 부실심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오 의원은 미국의 처방의약품 부담금제도 등 도입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미국은 3번에 걸쳐 처방의약품 부담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약 신청 시, 중간, 허가 시 1/3씩 부담하도록 해 부담금 수입을 제고하고 허가신청 남발을 방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의원은 "허가 심사기간을 30개월에서 12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부담금제도 도입 등 신약신청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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