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신청 수수료 683만원…단계적 인상해야"
- 김민건
- 2018-10-15 10:26: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제세 의원, 부담금제 도입 제안...수입금 제고·심사기간 단축 효과 기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오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신약 신청 수수료는 1건당 28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국내 식약처의 신약 신청 수수료는 683만원이며, 심사와 평가 담당 직원 1인당 처리건수는 미국보다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분야의 업무과중이 있고 이로 인한 부실심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오 의원은 미국의 처방의약품 부담금제도 등 도입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미국은 3번에 걸쳐 처방의약품 부담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약 신청 시, 중간, 허가 시 1/3씩 부담하도록 해 부담금 수입을 제고하고 허가신청 남발을 방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의원은 "허가 심사기간을 30개월에서 12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부담금제도 도입 등 신약신청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4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6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9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10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