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피소된 화하이 죄목 보니 '사기·은폐·부당이득'
- 천승현
- 2018-10-16 1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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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법원서 환자들 소송 제기...법원별 최대 12개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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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을 촉발한 제지앙화하이가 미국에서 무더기 소송에 휘말렸다. 불순물 검출 발사르탄을 복용한 환자들이 제기한 소송인데 사기, 사실은폐, 부당이득, 생산결함, 중대과실, 고의상해 등 다양한 죄목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지앙화하이는 최근 상해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자사가 공급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API)에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것과 관련 소송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과 일리노이북부지방법원, 뉴저지지방법원, 미주리동부지방법원, 미주리주법원 등 5곳에서 제지앙화하이파마슈티컬즈와 관련 자회사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해당 지역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발사르탄을 처방받았던 환자들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죄목을 보면 각 법원별로 최대 12개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위반을 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지앙화하이가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의 제조과정에서 중대한 생산결함을 노출해 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논리다. 화하이가 불순물 발사르탄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데다, 해당 정보를 은폐해 환자들을 기만했다는 주장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발사르탄의 인체 유해성 정보를 알리는 데에도 소홀했으며 이는 중요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알리노이북부지방법원에는 소비자 사기행위 위반, 경고 미발표, 계약 위반, 엄격한 제조 책임, 부당 이득, 중대과실 등의 10개의 죄목으로 소송이 접수됐다. 화하이가 적극적으로 문제 발생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제삼았다.
뉴저지지방법원(9개), 미주리동부지방법원(10개), 미주리법원(4개) 등에서도 다수의 죄목으로 화하이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됐다.
공통적으로 원고 측은 화하이가 중대한 생산 결함으로 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도 해당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지앙화하이는 "아직 재판절차가 시작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이번에 제기된 소송이 현재와 미래 회사 이익에 미치게 될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국내에서도 불순물 발사르탄 관련 유사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불순물 발사르탄을 복용한 환자들 일부가 원료의약품 업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불순물 발사르탄 재처방과 재조제 등으로 발생한 재정 지출에 대해 해당 제약사에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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