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팔란·복막투석액 등 7개 성분 허가변경 필요"
- 김민건
- 2018-10-19 0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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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약심, PMS 결과 조치방안 심의...덱사메타손 폐렴 적응증 추가는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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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의약품 시판 후 중대한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조치방안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중앙약심은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 허가사항에 칸디다혈증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스플라틴에는 패혈증을, 멜팔란과 에토포시드, 이포스파마이드 허가사항에도 폐렴을 추가하기로 했다. 세프라딘은 과민반응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로 했다.
다만 덱사메타손에 대해서는 폐렴 적응증을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복막투석액 = 먼저 복막투석 제제 이상반응 중 패혈증을 추가하는 안을 다뤘다. 복막투석 과정에서 사망자는 많지 않지만, 고연령의 경우 약한 면역력으로 패혈증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투석액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과정에서 패혈증이 감염이 지적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허가사항 변경 추세는 약물과 이상사례 간 인과성이 입증된 것 외에 이를 배제할 수 없는 것과 약물 투여 등 특별한 과정 발생한 이상사례를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며 패혈증 추가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도 "프랑스 허가사항에는 복막투석 절차와 관련된 이상사례로 패혈증, 복통 등을 반영하고 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복막투석액 관련한 복막염 보고사례도 약 70여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앙약심은 복막투석액 자체 문제보다 투석 과정 중 발생한 이상사례를 주의하자는 선에서 허가사항 반영을 결정했다.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 = 레날리도마이드에서 칸디다증 발생은 총 4건이 보고됐다. 덱사메타손에서는 13건이었다. 안전관리원은 "중대한 이상사례를 검토하면서 새로운 실마리정보가 도출돼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앙약심은 "구체적인 용어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상사례 보고자가 칸디다증으로 보고한 것이며, 상세 보고에는 칸디다혈증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약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중앙약심은 "칸디다혈증은 매우 드문 질환이고 칸디다증은 흔한 부작용이다. 칸디다혈증으로 사망한 사례로 본다.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며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결정했다.
◆덱사메타손, 시스플라틴 = 중앙약심은 덱사메타손과 시스플라틴 허가사항에 각각 폐렴과 패혈증을 추가하는 안건도 다뤘다.
중앙약심은 "시스플라틴, 독소루비신 등 세포독성항암제가 직접적으로 패혈증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항암제에 의한 골수기능억제 부작용으로 증증 호중구감소와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를 사용해 패혈증이 생긴 것으로 본다"며 허가사항 변경에 동의했다.
다만 덱사메타손에 의해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발성골수종 치료 목적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항구토 효과를 목적으로 저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때 폐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외 허가사항에 미반영된 점에 비추어 허가사항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세프라딘 = 세프라딘에 대해서는 기존 과민반응이 허가사항에 반영된 상태지만 "용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며 허가사항 변경을 원안대로 진행키로 했다.
◆멜팔란, 에토포시드, 이포스파마이드 = 중앙약심은 멜팔란과 에토포시드, 이포스파마이드 적응증에 폐렴을 추가하는 게 맞다고 봤다.
약물 자체가 간질성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고된 사례를 볼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고용량 항암제를 투여한 사례다 고용량 항암제를 사용 시 상용량에 비해 직접적인 폐 독성을 유발해 간질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중앙약심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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