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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료기관도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 행태 만연

  • 김정주
  • 2018-10-24 06:09:30
  • 감사원, 국군의무사령관에 징계·주의...복지부에 대책 마련 통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드나들며 수술 또는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백태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군에서도 이 같은 백태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군 의료기관은 징계·주의 조치를 받고 보건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 대책 마련을 지시받았다.

감사원은 올해 초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 등 군 의료기관들의 진료·의료행위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최근 이 같은 조치 결과를 확정지었다.

영업사원이 전방십자인대 수술…"기억 안난다" 부인에 CCTV 확인까지

감사원이 밝혀낸 대표적인 영업사원 수술은 무릎 전방십자인대(힘줄) 파열을 복구하는 수술이었다. 여기에는 수술도구인 확공기를 이용해 환자 무릎에 구멍을 뚫고 건(腱)을 삽입하는데, 이를 납품하는 영업사원이 직접 수술대에서 수술행위를 하거나 보조역할을 한 경우들이 많았다.

실제로 영업사원 A씨는 이 도구를 납품하면서 군 의료기관 군의관 요청으로 수술실에 들어가 건을 손질하고 환자 무릎 부위 등에 건을 삽입하는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으로 감사원에게 적발됐다.

B씨 또한 수술실에 들어가 가이드를 삽입하고 망치로 이를 통과시켜 뽑아내는 의료행위를 했고, C·D·E씨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모두 의사가 해야하는 행위로, 의료법 위반이었다.

의무사령부는 과거 2015년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수술실 내 수술 보조행위 가능여부를 질의해 안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었다.

당시 복지부는 이들의 의료행위와 수술 보조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저촉되며 환자의 건강상 비밀·사생활 보호와 감염 방지를 위해 수술실 출입 인원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득이하게 참관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환자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사실도 복지부는 주지시켰었다.

그럼에도 의무사령부는 이를 금지만 지시한 후 수술실 안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거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적발 사유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일부 군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기억 나지 않는다" 등으로 답변했다. 이에 감사원은 CCTV 자료 등을 확인했고, 그 결과 담당 군의관 6명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실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이 조사 대상에 오른 한 영업사원은 자신의 의료행위가 의료법 위반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수술 재료를 납품하기 위해선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군의관이 의료기기 납품업체 영업사원에게 직접 연락해 수술실에 들어오도록 조치하고 수술실 안에서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은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설령 혼자 수술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다른 군의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다른 군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없이도 군의관만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답변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무사령부는 의료법 위반 의료행위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군 병원 내 수술실을 통합하고 인력을 재배치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법을 위반한 군의관과 영업사우너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하고 지휘·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려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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