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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헬스커넥트 의료영리화 편법 장치 악용 안돼"

  • 김민건
  • 2018-10-29 17:57:04
  •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결손금 커지면서 지분율 상실 위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에 175억원을 투자한 건과 관련해 의료영리화를 위한 편법 장치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의 복지부·식약처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에서 1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는 지난 보수정권 하에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목적으로 설립됐다.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은 설립 3년차부터 실적이 날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결손금 규모가 크게 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복지부와 수출입은행이 출자한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가 175억원을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헬스커넥트 (투자 당시) 해외 진출에 목적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가 해외 진출에 있어 구체적인 실적이 있다고 평가해 투자했다는 것인데, 근거가 없어 보인다. 헬스커넥트는 설립 당시 원격의료 목적의 앱개발로 수익을 올릴려고 했다"며 "투자 검토 과정에서 헬스커넥트가 하려는 원격·개인의료가 현행법상 제약이 있는 것을 몰랐냐"며 따져물었다.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는 결손금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번에 투자 지분이 바뀌면서 서울대병원이 절대적으로 통제할 상황이 안 된다"며 원격의료 등 영리화와 개인의료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초기 (투자 당시)에 서울대병원이 50% 이상 지분을 가지겠다는 게 어그러진 상황같다. 본질은 헬스커넥트를 이용해서 의료영리화로 가는 편법 장치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헬스커넥트가 의료영리화의 편법적 장치로 쓰여선 안 되고, 개인정보 유출도 되어선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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