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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감사원 "복지부 실거래가 약가인하 지연...300억 손해"

  • 강신국
  • 2025-02-26 08:51:10
  • "수급 불안정 의약품 발생하지 않도록 심평원에 반복지시"
  • "2024년 1월 고시 돼야 할 실거래가 재평가, 7월에야 고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3년 실거래가 약가인하 조치를 지연시켜 322억원의 재정 절감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지연시킨 복지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2023년 실거래가 기반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하면서 수급 불안정 약제의 처리 방향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고, 심평원에 구체적인 기준 제시 없이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반복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심평원의 약제 상한금액 조정이 지연돼 재정 절감 기회를 상실(약 322억원 추정)했고 제약업계 등도 약가 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즉 아세트아미노펜 등 수급 불안정 약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판단해 정하지 않은 채 심평원에만 3차례에 걸쳐 검토하도록 반복 지시했고 2024년 1월 계획했던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가 같은해 7월 1일에서야 시행됐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 및 상한금액 조정 당시 수급 불안정 약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의 범위 등 관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검토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 업무가 지연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심평원에 지시한 내용은 동일한 업무 지시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감사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수급 불안정 약제 관련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는데도 심평원으로 하여금 수급 불안정 약제 규모를 파악하도록 유사한 업무를 반복하여 지시한 점, 복지부 약제 실거래가 조사 및 상한금액 조정 담당자는 2024년 3월 13일 심평원과의 업무협의 시까지 수급 불안정 약제 조정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업무를 함에 있어 수급 불안정 약제와 같이 별도의 조정 대상 및 인하율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판단・결정을 지체해 약제 상한금액 조정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기관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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