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년 미만 원외탕전실로 인증 확대" 검토
- 김진구
- 2018-11-06 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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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종합국감 서면답변 제출...인증제 활성화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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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종합국감에서 "원외탕전실 인증 신청 시 '설치 후 1년 이상'으로 자격이 한정돼 있다. 이를 완화하고 인증제를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한약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설치 1년 미만 기관도 인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답했다.
다만 복지부는 1년 미만 원외탕전실로 확대 시행하는 시점은 내년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을 위해선 ▲처방전에 의한 조제 ▲조제관리 일지 작성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며 "여기에 따르는 상당 기간의 운영 내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을 위한 현장점검 인력·예산 등을 고려해, 올해는 1년 이상 원외탕전실을 우선 평가 중이며, 내년엔 1년 미만의 기관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원외탕전실은 한방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환제·고제 등 한약을 전문 조제하는 시설이다. 전국에 일반한약조제 92개소, 약침조제 15개소, 약침과 일반한약 모두 조제 9개소 등 9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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