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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질환심의위 전문성보다 객관성 확보 중요"

  • 어윤호
  • 2018-11-10 06:25:15
  • 유관학회 등 의견 수렴 중…질환 전문가 반드시 포함할 이유 없어

"해당 질환을 진료하는 전문의가 위원으로써 약제를 심사하면 아무래도 객관성을 잃기 쉽다."

정부가 선별급여의 중요한 등재 관문이 될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구미정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종양내과학회 제1차 학술대회 '한국 암치료 보장성 학대 협력단(KCCA) 특별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사무관은 "암질심 이외에도 이미 정부는 급여 등재 과정에서 유관 전문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굳이 위원회에 해당 질환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가 포함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급여 결정에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해당 질환을 진료하는 의료진이 위원회에 포함되면 환자 생각에, 판단이 기울 가능성이 있다. 객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이날 세션에 패널 토론자로 나선 최은택 히트뉴스 기자는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의 암질심은 어떤 약제의 급여 논의를 진행할 때 해당 질환의 전문가(직접 진료하는 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제약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적 중 하나다. 물론 관련 전문가로 온콜로지스트(Oncologist)가 위원회에 들어가지만 워낙 암종이 다양하고 해당 위원이 모든 암을 진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미흡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암질심은 항암제 등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사실상 현재 급여등재 과정의 게이트 키퍼라 할 수 있다. 선별급여제도가 시행될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암질심의 결정에 따라 등재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 만큼, 역할은 더 중요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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