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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병원약사대회 후보자 선거운동 제한적 허용

  • 김지은
  • 2018-11-22 11:30:34
  • 병원약사회, 대약-서울시약 후보자 캠프에 공지…"선거운동원 5명까지 가능"

2015년 병원약사대회 행사장에는 대약, 서울시약 후보자가 선거캠프는 물론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됐다.
병원약사회가 자체 행사를 앞두고 약사회장 선거 후보들의 과열된 선거운동 단속에 나선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22일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들에 오는 24~25일 양일간 열리는 '2018년도 병원약사대회 참석 안내 및 선거운동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병원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이 약사회장 선거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24일 저녁 병원약사대회 중 대한약사회장, 시도지부장 선거 후보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초반 내빈소개 중 참석한 후보자 기호와 이름을 호명하는 방식으로, 시간관계상 별도 인사말 시간은 생략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병원약사회는 특히 이전 선거기간 때마다 병원약사대회에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대거 몰리면서 행사장이 혼란했던 점을 감안해 올해는 별도 요청사항도 공개했다.

그간 후보들이 11월 말 선거운동 기간에 열리는 병원약사회 학술대회와 병원약사대회를 병원약사 표심잡기 승부처로 삼으면서 각 후보 선거캠프 간 신경전은 물론 과열된 선거운동이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우선 선거운동 시점은 오는 24일 정오부터 병원약사대회 개최 전인 5시 30분까지로 정했다. 행사가 24~25일 양일에 개최되지만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의 행사 참석 가능 시간은 24일 하루로 제한한 것이다.

더불어 각 후보의 선거운동원 참석 인원도 5인 이내로 줄였다. 이전 행사에서 후보 한명당 수십명의 선거운동원이 동원돼 홍보 명함과 공약홍보집을 배포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병원약사회는 선거운동 공간 역시 행사 1층 등록처 근처 일부 공간으로 지정했다. 학술대회가 열리고 포스터 등이 전시될 주 행사공간인 2층에는 후보자 본인과 수행원 한명만 입장을 허용하고 그 외 선거운동원의 출입을 제한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행사장 내 선거운동은 대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며 "경쟁적 홍보 행위나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행사 참석자가 불편함을 겪는 일 없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병원약사회의 이번 공문이 발송되자 후보자 선거캠프에서는 너무 가혹한 제한이란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후보자 선거캠프 관계자는 "병원약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만나서 후보를 알리고 공약을 설명할 기회가 많지 않다"면서 "이번에 열리는 병원약사대회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데 선거운동원 인원이나 홍보 장소 등을 제한하니 답답한 측면도 있다. 후보 홍보명함도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다 배포하고 올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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