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24시간 미영업 편의점 상비약 등록 취소를"
- 정혜진
- 2018-12-06 09:24: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영업 발견 시 즉각적인 관리감독 , 행정처분 이뤄져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최 후보는 6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 24시 영업시간 강제금지를 포함하는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24시간 영업이 불가능한 편의점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24시간 영업시간 강제금지를 담은 자율규약이 승인됨에 따라 24시간 미영업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문제가 약사사회에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후보는 "24시간 영업을 전제로 안전상비약 판매 허가를 받은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약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즉각적인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최 후보는 "임기 내 회장직을 걸고 현장조사와 지자체 고발을 통해 24시간 미영업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24시간 미영업 상태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안전상비약 부작용은 한 해 평균 368여건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편의점약 안전관리 실태 또한 총체적 부실덩어리"라며 "한 해 약 200억원 이상 판매되는 편의점약으로 약국은 6년 동안 약 1200억원 이상 시장잠식으로 약국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250억원 규모의 편의점약 품목 확대시도는 의약품 안전관리 뿐 아니라 약국경영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24시간 미영업 편의점에 대한 즉각적인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추진중인 편의점약 품목확대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2'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3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4'위탁제조·다품목'에 갇힌 제네릭 시장…약가개편 도화선 됐다
- 5신라젠, 우성제약 합병 내부 정비 완료…제약 사업 확대
- 6K-항암신약 ‘렉라자’ 3개월 매출 250억…외래 처방 80%
- 7온코닉테라퓨틱스, ASCO서 '네수파립' 파트너링 확대
- 8'렉비오',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서 LDL-C 감소 효과
- 9FDA 허가 불발 AZ 유방암 신약, 추가 데이터로 반전 모색
- 10엘앤씨바이오, KRX300 편입…투자 저변 확대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