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경고누적 2회, 남은 선거운동 전략 '고심'
- 정혜진
- 2018-12-07 0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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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아웃' 되면 피선거권 박탈 위험...선관위, 징계내용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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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6일 최광훈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결정하고, 이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공지했다.
선관위는 지난 3일 김현태 선거대책본부장 기자회견 발언과 4일 최 후보 선거대책 본부 명의로 상대 후보 비방 문자메시지 발송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3조(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경고 3회면 후보직 박탈이라는 엄격한 규정 때문에, 최 후보는 더 이상의 경고 없이 선거운동을 이어가야 한다.
최 후보 측이 경고 조치를 받은 이유는 대부분 문자메시지였다. 그러나 13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가능한 선거운동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에 최 후보에게 이번 경고 조치는 뼈아플 수 밖에 없다.

최 후보 측 관계자는 "(경고조치 이후) 캠프가 회의를 열어 다양한 내용을 논의했다"며 "내용이나 대응 방안으로, 언론에 밝힐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정책공약을 정리해 유권자에게 더 많이 알리고 홍보하되, 온라인투표 유권자 공략을 위한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더 밝힐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선관위가 편파적인 결정을 내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던 점에 대해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건 맞지 않은 듯 하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이번 처분부터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처분 내용이 문자메시지로 발송됐다. 유권자의 선택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사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6일 문자메시지를 보고 후보자 경고조치를 알게 됐다"며 "일일이 기사를 찾아보지 않는 유권자들도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알게 되어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선거 관련 문자가 쏟아지고 있어 선거라는 말이 들어있는 문자 자체를 잘 보지 않는다. 경고 조치라 해서 이를 관심있게 볼 사람이 얼마나 될 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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