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판권 판금 위반 허가 취소 '피오스메트' 급여중지
- 이혜경
- 2018-12-12 10:53: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14일부터 적용 안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위반'으로 해당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한국글로벌제약의 피오스메트정15/850mg의 급여가 14일부터 중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피오스메트정' 급여중지 안내를 통해 "14일 진료분부터 피오스메트정 급여중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중지는 지난 4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의 '의약품 제조업체 행정처분 보고(한국콜마, 한국글로벌제약)'에 따라 결정됐다.
심평원은 "판매금지기간 내 판매한 사실로 12월 14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된 '피오스메트정 15/850mg'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급여중지 통보에 따라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혜경(hgrace7@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콜마 '카마라필10mg', 우판권 판금 위반 허가 취소
2018-12-05 15:17: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
- 4"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
- 5일반약 10년새 8천개↓·건기식 2만5천개↑...양극화 심화
- 6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
- 7[팜리쿠르트] 한국팜비오·알리코·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8'창업주 3세' 윤웅섭 대표이사, 일동제약 회장 승진
- 9한화제약, 약암 아카데미 9기 성료…10년째 지역 인재 육성
- 10강서구약 감사단 "내년도 회원 참여 사업 다양화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