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미 없다" 부정적
- 김진구
- 2019-01-09 13:16: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현안질의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제안에 반대의견 피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관은 이에 반대 의견을 냈다.

그게 앞서 기 의원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가중 처벌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라고 물었다. 또,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질의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특정 상황에 해당할 경우 환자에 대한 진료를 일정 시간 유보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해석에 따라 환자진료 거부권으로도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기 의원은 "의료인 보호권의 경우 결과적으로 환자진료 거부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가중 처벌이 능사냐는 질문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의 경우 사고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가중 처벌을 법에 명시한다고 해도 많은 정신질환자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인한 효용이 적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예방을 강화해야지,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한 가중 처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의사 폭행방지 대책이 '환자 진료 거부권' 신설?
2019-01-07 17:21
-
국회 '임세원법' 잇단 발의…통과 가능성 얼마나 되나
2019-01-05 06:24
-
환자 흉기에 속수무책…폭행방지법 일괄확대 '탄력'
2019-01-03 06:24
-
응급실 폭행 최소 '1000만원 이상' 벌금…복지위 합의
2018-11-28 06:15
-
의사폭행 시 반의사불벌죄 제외법안에 정부는 '신중'
2018-08-29 06:18
-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제외 적용...처벌 강화 추진
2018-08-09 13: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5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