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제약특성화 대학원 장학제도 운영 '부적절'
- 김민건
- 2019-01-16 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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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종합감사 보고서'
- 운영 지침 미준수, 장학생 선정 기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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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보조사업에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치를 요구했다.
16일 보건복지부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종합감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017년 기준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 10억원,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15억원, 친고령 특성화 대학원 12억원 등 총 37억원의 예산을 들여 의료기기·제약산업·고령친화 분야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학금 지원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자기부담금 집행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3조는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해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진흥원도 우수 학생 유치 목적의 특성화 대학원 전일제(Full time)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재원(예산편성)은 국고보조금과 대학원 자기부담금 50 대 50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복지부는 "장학금 집행 시 편성 예산 중 자기부담금(50%)를 선 집행해야 함에도 국고 보조금만 집행하거나, 보조금보다 적게, 동일 비율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생 선정 기준도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진흥원은 성적 또는 소득 등 별도 선정 기준 없이 전일제 학생에 장학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어 우수 학생 유치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며 "제적·자퇴 시 반환 규정과 중복지원 관련 기준도 없어 제도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해당 지원사업비 정산도 부실하게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시 해당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한 정산 보고서를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진흥원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 정산 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진흥원은 특성화대학원 사업운영 지침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일반관리비로 나누어 계상하며 이 중 일반관리비는 간접비 명목으로 처리해 세부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자퇴나 장기휴학 등 중도 포기 학생에 대한 환수 규정도 명확히 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사업 목적에 따른 사업비 정산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인한 뒤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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