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제공 공짜 벤츠는 리베이트"…병원장 항소 기각
- 강신국
- 2019-01-18 19: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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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결 정당"
- "승용차 리스대금 9900만원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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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형사3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병원장(41)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9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법원은 또한 A원장에게 벤츠 차량을 제공한 도매업체 대표 2명에게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의약품 판촉을 위한 리베이트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고 형량도 합리적"이라며 A병원장의 항소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경남 김해에서 병원을 개설했던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체 2곳이 캐피탈 업체에서 리스로 마련한 벤츠 승용차를 공짜로 타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탔던 벤츠 승용차의 경우 신차 가격이 2억2000만원에 달하는 고가차량이라고 본 검찰이 리베이트로 판단했다.
검찰은 도매업체 2곳이 의약품을 계속 납품하려고 벤츠 승용차 리스대금 9900만원을 캐피탈 회사에 지급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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