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프락스바인드 등재…푸로스판시럽 별도기준 신설
- 김정주
- 2019-01-21 06: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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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고시 세부사항 개정안 행정예고...25일까지 의견조회
- 프라닥사·엘리퀴스·릭시아나·자렐토 등 대거 급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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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거담제 푸로스판시럽(Ivy leaf 30% ethanol dried ext., 아이비엽30%에탄올엑스)은 내용액제 고시에서 분리되면서 새 급여기준으로 구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고시 개정은 오는 2월 1일자로, 총 24항목이다.
먼저 프락스바인드 주사제가 내달 1일 기준으로 새롭게 등재된다. 투여 대상은 프라닥사캡슐 투여 환자에서 ▲8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나 긴급처치 시 ▲생명을 위협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출혈 발생 시 항응고 효과의 긴급역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투여횟수는 1회(5g)다.
푸로스판시럽 등 아이비엽30%에탄올엑스 제제는 유사 효능 약제와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일반원칙 내용액제 고시에서 분리해 별도 고시를 신설한다. 급여는 허가사항과 일반원칙 진해거담제 세부사항 범위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Aripiprazole, 아리피프라졸)은 양극성장애 1형 유지치료에 급여가 확대된다. 심사평가원은 국내외 허가사항과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관련 급여기준 등을 참고해 이 같이 세부인정기준을 확대 검토했다.
치매관련 치료약제를 재평가할 때 간이정신진단검사(MMSE)가 호전(기존 점수가 상승)된 경우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아리셉트정과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도네페질 경구제와 레미닐피알 서방캡슐 등 갈란타민 경구제, 에빅사액·에빅사정 등 메만틴 경구제와 엑셀론캡슐·엑셀론패취 등 리바스티그민 제제가 이에 해당한다.
벤타비스 흡입액 등 일로프로스트(Iloprost) 제제와 파텐션정 등 실데나필시트르산염(Sildenafil) 경구제는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 환자에 급여가 확대된다.
노디트로핀노디플렉스주(구 제품명 노디트로핀노디렛주)는 유트로핀주 등 다른 소마트로핀(Somatropin) 주사제와 동일하게 허가범위 내 적응증과 허가범위 초과 적응증에 급여 확대가 예고됐다.
이 외에도 경구용 항응고제에 심재성 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 환자 중 6개월 이상 지속투여가 필요한 환자에게도 급여가 확대된다. 대상은 프라닥사캡슐 등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레이트(Dabigatran) 경구제와 엘리퀴스정 등 아픽사반(Apixaban) 경구제, 릭시아나정 등 에독사반토실산염수화물(Edoxaban Tosilate Hydrate) 경구제, 자렐토정 등 리바록사반(Rivaroxaban) 경구제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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