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양날의 검 희망퇴직프로그램 보상금
- 어윤호
- 2019-02-11 0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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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도 상황에 따라 감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중 다국적제약사들의 경우 희망퇴직프로그램(ERP, Early Retirement Program)라는 방식을 통해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가 많다. ERP는 말그대로 '자원'이라는 아름다운(?)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자원'에 의해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여하튼, ERP도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다소 어두운 분위기로 다루고 있으며 심한 경우 노사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들은 특정 보상 없이 감원을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기 때문에 다국적사들의 ERP를 부럽다고 말하는 종사자들도 적지 않다. 실제 다국적사 직원중에는 ERP 통해 목돈 마련을 노리는 이들도 존재한다.
이직을 생각하던 사람에게 ERP는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국적사 ERP 대상자가 받는 보상금은 어느정도 수준일까?
ERP의 중심이 되는 것은 보통 '근속년수'다. 지원자들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액을 받게 된다. 설명을 보편화하기 위해 자원자의 근속년수를 이직이 활발한 시기인 7년으로, 급여는 300만원(실제 외자사 해당 연차 직원들의 급여는 대부분 더 많다)으로 정한다.
일반적인 공식을 통해 ERP를 진행한 회사 중 가장 조건이 좋은 곳은 A사가 있다.
이 회사는 당시 '근속년수x2+8개월'이라는 조건에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12개월분 급여를 추가로 지급했다. 그럼 7년과 300만원이라는 가정을 대입해 보면 해당 직원은 34개월치, 1억2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 보상조건의 평가가 좋았던 B사의 경우 '근속년수x1.5+18개월치 급여'가 조건이다. 적용하면 28.5개월, 855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ERP를 마감한 C사는 '근속년수x2+8개월'에 5년차 이상 근무자에게는 추가 보상금을 제안했다. 300만원을 대입해도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회사가 사람을 내보내는 상황은 당연히 웃을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어차피 진행되는 구조조정이라면 보상이 따르는 것이 낫다. 양날의검 ERP, 아름다운 감원은 없겠지만 차선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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