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루게릭 신약 '라디컷주' 약평위 허들 넘었다
- 이혜경
- 2019-03-22 10:42: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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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의결과 공개...'젝스트프리필드펜주' 급여 적정성 인정
- '빅타비정' 조건부 비급여...'듀오도파장내겔'은 비급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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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1일 열린 '2019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개사 신약 5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 여부를 공개했다.
이날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은 품목은 3품목이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근위축성흑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치료제 '라디컷주 30mg'과 비엘엔에이치의 아나필락시스 치료제 '젝스트프리필드펜주 150㎍·300㎍' 등이다.
라디컷주는 사노피의 '리루텍(리루졸)', 코아스템의 줄기세포치료제 '뉴로타나' 이후 세 번째로 허가 받은 루게릭병 치료제이지만, 지난해 11월 '2018년 제13차 약평위'에 상정됐다가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이후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는 심평원 경제성평가 재신청을 통해 약가 인하와 위험분담제(RSA) 적용으로 두 번째 도전에서 급여 관문을 넘게 됐다.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은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에이즈(HIV-1감염) 치료제 '빅타비정'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대체약제 대비 고가로 비급여로 심의됐다. 다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한국애브비의 파킨스병 치료제 '듀오도파장내겔'은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로 유지된다.
약평위 심의의결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이나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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