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일반약 약국외 불법판매 수법 살펴보니
- 노병철
- 2019-04-10 1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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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택배기사 결탁 후 중간에 제품 수령...약사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실상 무풍지대...지점·본사 차원 꾸준한 CP교육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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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약사 OTC 영업사원들의 음성적 방법을 동원한 일반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가 도를 넘어 서고 있어 자정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몇몇 일반의약품 영업사원들은 약사 또는 택배기사와 사전 협의 하에 중간에 제품을 빼돌려 개인적 수익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빼돌려진 일반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SNS, 지인 소개 등으로 거래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법은 영업사원과 약사 간 밀약관계 형성이다. A영업사원과 B개국약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약국에서 영양제 100개를 주문 후 이중 50개는 영업사원이 되사는 방식으로 제품을 불법 판매한다.
과세표준 다시말해 공장출하가격이 개당 1만원인 제품이 있다면 최소 마진 1000원을 붙이고 약국에 공급한다. 여기에 영업사원은 개당 1000원의 웃돈을 약사에게 더 얹어 주고 50개 제품을 구매하는 식이다. 약사는 대량주문을 통해 싼 값에 역매 제품을 확보할 수 있어 좋고, 영업사원도 불법 판매 마진을 얻을 수 있어 이득인 셈이다.
친분관계가 형성된 택배기사와 결탁하고 의약품 수령 장소인 약국 외에서 약을 가로 채는 방식도 있다. 통상 이런 방법은 5개 미만 소량주문 배송을 택하는데, '샘플링' '우수거래처 사은 영업정책' 등의 주문으로 본사의 관리·감독망을 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소량주문은 월말 실적 보고서 작성 시, 일정 연차 이상의 영업사원이 마음만 먹으면 페이퍼 상으로 얼마든지 편차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국 반품 주문을 본사에 보고하지 않고, 담당 영업사원이 거래처 약사와 개인적으로 정산 후 불법 유통하는 사례도 있다. 통상 6개월 정도 남은 유통기한 만료 도래 일반의약품이 주요 대상군이다.
이와 관련해 A제약사 PM은 "영업사원에 의한 의약품 불법 유통은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현재로서는 지점·본사 차원의 꾸준한 CP교육을 통한 주의환기와 경각심 유발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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