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횡령 사건, 경찰 수사 어디까지 확대되나
- 정혜진
- 2019-04-12 18: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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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도 회관관리비 등 회계 문제 불거져
- 피의자 C씨·L씨 선에서 끝날 지 미지수
- "주간·부주간, 회계 관리 방치...책임 없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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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주변에는 해당 직원이 퇴사한 직후부터 회계 상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러나 사실 관계 확인 없이 그대로 묻히나 싶었던 문제가 김대업 회장이 취임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두 회계 직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 위조로 3억3000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외에도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인해 약사공론은 추가로 세금을 내왔다.
편취 행위가 2014년에 그친 것은, 세금명세서가 전자명세서로 바뀌면서 허위계산서 발행이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두 직원은 2015년 중 퇴사했다.
문제는 국세청이 허위 발행 세금계산서로 인한 잉여금을 당시 약사공론 사장이었던 권혁구 씨와 전영구 씨의 이익금으로 판단하고 소득세를 더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전직 사장이 추가 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약사공론 발행인인 대한약사회장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극단적인 경우 전현직 임원의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개인 편취는 2014년 이후 없어졌는지 몰라도, 이로 인한 세금 문제는 계속 누적돼 지금 임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이 문제에 현직 사장이나 약사회장이 연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직원을 고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배경이 있다 해도 김대업 집행부에게 이를 공론화한다는 것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었다. 보도자료라는 형식으로 과거 회계 문제를 공식화한 데는 일파만파 커지는 소문도 한 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사실인양 눈덩이처럼 커져 현직 임직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도 약사회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식 발표하도록 부채질했다.
아울러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현재 사건을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C씨와 L씨가 본격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3억이 넘는 돈 전액을 이 두사람이 착복했는지가 밝혀지게 된다.
여파는 당시 약사공론 사장이었던 권혁구, 전영구 사장 뿐 아니라 약사공론의 발행인인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에까지 미칠 수 있다.
전 대한약사회 감사를 맡았던 한 임원은 "약사공론은 과거에도 회관 관리비를 10년 가까이 납부하지 않다 최근 탕감되는 등 총회와 감사 때마다 회계 관련 문제가 불거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도 회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감사들이 늘 문제를 지적하곤 했다. 그 기저엔 직원 두 사람의 횡령 의도 뿐 아니라, 이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당시 주간, 부주간, 사장 등 임원의 책임도 있다"며 "공론 회계를 잘 이해하고 제대로 관리했다면 직원들이 이렇게 큰 금액을 착복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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