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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식약처, 의약품 등 유해물질 영향 평가 기준 마련

  • 김민건
  • 2019-04-17 09:16:08
  •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등 제품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17일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 흡수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됐다. 동일한 유해물질로 반복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통합위해성평가 근거 마련을 위한 ▲위해성평가 대상과 수행 ▲위해성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위해성평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다.

식약처는 "위해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60종을 선정해 2022년까지 우선적으로 통합위해성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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