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 김민건
- 2019-04-18 11:25: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1건당 수수료 20만원, 처리기간 30일 단축 기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1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추진하게 될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 과제 4개는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유연화 등이다.
식약처는 오는 6월 임상시험 교육 지정 사항 중 소재지와 교육과정 변경만 '변경지정' 신청 대상으로 하며, 기관명칭과 교육실시기관의 장, 지정조건 등은 변경보고로 개선한다.
식약처는 "기업 영업 부담 완화 행정절차로 수수료 비용 절감과 변경 지정에 소요되는 처리 기한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1건당 20만원의 수수료 절감과 변경 지정 처리기간은 30일 단축이 예상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4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5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6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7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8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 9광진구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다제약물 관리사업 간담회
- 10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