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시험·검사·관리 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시
- 김민건
- 2019-05-07 11:07: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험·검사 교육 위반, 최대 3차 300만원 과태료 처분 신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같이 밝혔다. 작년 12월 11일 해당 법률이 개정 공포돼 오는 6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험·검사기관 능력 평가와 관리 권한이 식약처에서 안전평가원으로 일부 위임된다. 식약처장은 해당 법 26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시험 검사 능력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를 안전평가원에서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기간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을 적발된 기준으로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7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8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9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10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