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처분 효력정지 2심도 승소
- 천승현
- 2019-05-13 19: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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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처분 집행정지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하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결정한 처분과 11월 23일 김태한에 대한 과장금 1600만원의 부과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도 11월 21일 같은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21일 증선위의 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월22일 서울행정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증선위는 인용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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