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급여비 가지급분, 접수일별로 확인해야
- 김정주
- 2019-06-07 06:15: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전산 접수일 기준으로 예정일자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요양급여비용 가지급분 지급예정일자가 정해짐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전산접수일별 지급할 날짜를 공지했다.
급여비 가지급제도란 기존 전산청구분 중에서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가 건보공단에 통보된 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메르스 조기지급이 지난해 끝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심평원에 청구접수된 내역에 대해 건보공단이 청구액의 90%를 우선지급한 후 심사결과를 통보할 때 정산하고 있다.

이달 5일 심평원에 접수된 경우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 사이에 급여비가 지급된다.
한편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공단 사정과 심평원 심사통보 자료 인수,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공단에 통보될 경우 지급기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 사이 채권압류나 폐업 등이 진행되면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NEWSAD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6"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7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8'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9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 10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