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PI제제 영아 위험성 검토...허가사항 조정 요청"
- 김정주
- 2019-08-06 06:16: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상임위에 서면답변... 처방·조제 안전관리 동시 논의키로

이렇게 되면 요양기관 처방·조제, 복약지도, 투약관리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정부 검토 결과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있었던 국회 업무보고 연장선상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PPI는 위계약 치료제로 위산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이 성분 의약품 복용기간이 늘어날 수록 골격위험 증가나 영아 사용 위험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선 이 부분에 대한 보험·허가당국의 안전성 확보와 관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PPI 처방과 관련해 용법·용량 등에 대해 식약처와 누적 복용기간과 처방지속 판단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기서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는 복지부가, 의약품 허가와 안전관리는 식약처가 맡는다.
특히 영아 PPI 사용 위험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복지부는 식약처와 안전성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검토 결과에 따라 영유아 PPI 사용상 주의를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필요하면 의약품 안전사용정보(DUR)에도 연령금기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2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3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6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7요양기관 청구 EDI 시대 종료...청구포털 전면 전환
- 8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9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10의약단체 요청한 품절약, 국가필수약 협의 대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