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서비스 접근성 보장, 지원 확대 법안 발의
- 김민건
- 2019-08-02 15: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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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기 정부 개입, 사회인프라 연계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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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신의료기관 병실의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적용해 입원 뒤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정신질환은 초기 집중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 상 조기 개입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회 복귀 지원이 어려운데 따른 법 정비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신질환은 초기 집중치료와 지속 관리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에선 정신응급상황에서 정부의 조기 개입과 급성기, 회복기 집중치료 관련 조항이 전무한 실정이다.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과 119구급대원 정신건강센터 직원이 함께 출동해 급성 악화된 정신질환자를 살펴보고 지역사회 정신증진 시설과 연계해 조기 치료를 받도록 응급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병실을 급성기와 회복기, 장기요양으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적용, 정신질환자가 입원 치료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국민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보장과 사회복귀 지원 확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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