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약품부작용 보상기간·홍보방안 개선해야"
- 김민건
- 2019-08-20 12:05: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해 제도 홍보 등 2억3900만원 편성, 전액 집행
- 구제 범위 확대, 보상기간은 1.6배 늘어
- 2017~2018년 국민 인지도 30%대 저조 지적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또한 피해구제 범위가 비급여까지 확대됐음에도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8년도 식약처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식약처에 이 같이 요구했다. 검토보고서는 20일 현재 진행 중인 복지위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반영된다.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은 지난 2014년 12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 질병 등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시행됐다. 피해 환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면 인과관계 규명과 부작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피해구제 보상 범위는 2015년 사망보상금을 시작으로 2016년 장애보상금과 장례비, 2017년 진료비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올해 6월부터는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상범위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연도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일부터 보상금 지급일까지 평균 소요 기간도 1.6배 늘었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는 "2015년 87일에서 2018년 136일로 약 1.6배 정도 증가했다. 향후 보상 범위 확대와 더불어 신청 건수가 지속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도한 처리가 지연되지 않게 업무처리프로세스 등을 검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구제 현황을 보면 피해구제 신청은 20건에서 65건, 126건, 13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급결정이 내려진 보상금 지급 건수(지급액)도 8건(5억6000만원), 40건(14억3100만원), 80건(14억 2600만원), 92건(13억 2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아울러 국회는 보상범위가 확대됐음에도 피해구제 제도 인지도가 낮아 소비자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토보고서에는 2017·2018년 일반국민의 피해구제 제도 인지도는 각각 33%, 36.3%로 조사됐다. 3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다.
한편 해당 제도의 2018년 식약처 예산액은 의약품 부작용 인과성 조사와 부작용심의위원회의 운영, 피해구제 제도 홍보 등을 위해 2억3900만원이 편성돼 전액 집행됐다.
피해구제 보상금은 예산이 아닌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2018년 현재 누적 적립금은 143억 9800만원으로 보고서는 밝혔다.
관련기사
-
의약품 피해보상금, 제약사에 191억 거둬 47억 지급
2019-08-17 06:00:12
-
희귀암 유발 가능 유방보형물 6개사 총 22만개 유통
2019-08-16 18:40:43
-
"오늘부터 비급여약도 부작용 피해보상 받으세요"
2019-06-28 11:28:34
-
이의경 처장, 2일 의약품 피해구제제도 현장 점검
2019-05-01 15:29:0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