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6년간 요양병원 환자 절반 이상 혜택
- 이혜경
- 2019-09-04 12:12: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승희 의원 "건보 적자 악화 상황에서 재정 누수 점검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비를 더 낸 요양병원 환자 10명 중 6명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요양병원을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건강보험공단로부터 받은 '2018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요양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6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금액에 6조 8,573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 45%인 3조 813억원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 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제출자료한 따르면, 2013년 3531억원이었던 요양병원 환자 환급금액은 2014년 4350억원, 2015년 4933억원, 2016년 4866억원, 2017년 6345억원이었다가, 2018년 6788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요양병원은 2008년 690개에서 2019년 1558개로 2.3배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병상수는 7만6608병상에서 30만1296병상으로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 대비 상한제 환급자 수가 63.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상한제 환급자 비율이 39.6%에 불과했으나, 2014년 54.5%, 2015년 60.1%, 2016년 64.4%, 2017년 60%, 2018년 63.7%를 기록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을 포함해 본인부담 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5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6'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7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8의약품 유통업계 원로들도 대웅 ‘거점도매’ 강력 반발
- 9"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10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