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합헌 결정 '1인 1개소' 보완입법 추진
- 강신국
- 2019-09-24 11:24: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향후 개설취소·건강보험 환수 등 처벌 강화 목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단체가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을 위해 회세를 집중한다.
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5회 정기이사회에서 ▲1인 1개소법 관련 보완 입법 ▲통합치의학과 등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안착 ▲보조인력 ▲추가 전문과목 신설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치협은 1인 1개소법 합헌 후속조치로 국회, 정부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필요한 보완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1인1개소 제도 발전 TF'를 구성했다.
TF는 조성욱 법제이사가 위원장을, 이재용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고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법무법인 선화 김효언, 법무법인 이인 손계룡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TF 구성과 관련 "정책국에서 담당해 오던 보완 입법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 합헌 판결 이후에 협회가 보완 입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치과계의 현안 중에 최우선 해결과제가 보조인력 문제"라며 "이는 난제 중의 난제인 만큼 30대 집행부는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라는 직책을 신설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치과환경관리사 및 치과조무사 활용 등 다양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추가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집행부에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해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왔다"며 "통합치의학과 이외에 추가적으로 1~2개 전문과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회장은 "노년치의학은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30대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전문과목 신설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노년치의학 전문과목 신설 입장을 피력했다.
관련기사
-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이 보건의약계에 미칠 영향
2019-08-30 06:10
-
헌재 "의료인 1인 1개소법은 합헌...과잉금지 아냐"
2019-08-29 14: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퍼주고 깎고…약가인하 공포에 CSO 영업 현장 '격랑'
- 2트라마돌 복합제 '불순물 포비아' 확산…회수 제품 급증
- 3"치매약 효과 없다"...코크란이 던진 파문에 반발 확산
- 4악재엔 동반 하락…코스피 7000시대 소외된 제약바이오주
- 5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6일동제약, 새 판 짠다…비용·R&D·OTC 전략 손질
- 7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8유한, 바이오텍 파트너십 재정비…R&D 전략 '선택과 집중'
- 9뮤지엄 콘셉트 OWM약국 1호점, 7개월 만에 약국장 변경
- 10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