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인스타 편법 의료광고, 3주간 833건 적발
- 이정환
- 2019-09-24 12: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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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의 기준 개선하고 법 적용 범위 확대해야
- 소비자원, 의료광고 실태조사..."비급여 진료비 면제··전문가 앞세워 혼란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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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온라인 SNS를 통한 편법 의료광고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사전 심의 강화 필요성도 곳곳에서 제기되는 모습이다.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해주는 식의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전문가 의견을 앞세운 의료광고로 소비자를 혼란에 빠트리는 케이스가 빈발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의료서비스를 부당 광고할 경우 폐해가 다른 분야 대비 크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7월 17일 부터 8월 9일까지 3주간 총 833건의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 이 중 이벤트성 가격할인 등 비급여 진료비할인·면제 광고가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다.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활용한 법 위반 의심 광고는 316건(38.0%), 타 의료인·의료기관 비교 광고가 44건(5.3%)으로 뒤를 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으며,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 8231;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주로 많았다.
현행 의료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란을 유발해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를 다르게 적용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 정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크다는 게 소비자원 판단이다.
특히 전문가 의견 형태의 온라인 매체 광고는 규제 사각지대였다.
의료법이 인터넷신문, 신문,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정보를 앞세워 전문가 의견 형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온라인 매체의 폭발적 성장으로 사실상 적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대체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SNS'인데, 인터넷 매체 특성상 이용자 수와 의료광고 파급력이 비례하지 않아 심의 기준이 불합리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또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 평균인지 또는 개별 채널·계정 이용자 수인지 여부도 명확치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10만명 이상 기준을 개정하는 등 인터넷 매체 심의대상 확대를 건의할 것"이라며 "기사나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로 확대하고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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