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공무원 정직 처분에 그쳐
- 이혜경
- 2019-09-30 2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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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복지부 징계위원회 결과 공개
- 금품·향응수수 질본 고위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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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공무원 징계 수준은 '정직'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 금품수수를 하거나 성매매, 음주운전, 특수폭행 등을 했다가 내부 감시망과 수사망에 걸려 징계를 받은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 공직자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8월) 47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를 내고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질의한 '복지부 및 소속기관 징계현황'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또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 3월과 8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복지부 사무관과 질본 주사보는 각각 '정직 1월'과 '정직 3월' 처분에 그쳤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2018년 한 해동안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사고 등을 일으켰던 국립나주병원 주사보, 질본 주사보와 서기는 각각 '정직 1월', '감봉 1월', '감봉 1월' 처분을, 국립마산병원 서기보는 음주운전으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2017년 2월 국립부곡병원 주사보의 성매매 징계사유는 징계현황에 빠지지 않고 포함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도 강제추행, 음란물유포, 성희롱 등의 백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도 여전히 포함됐다.
국립재활원 직원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으로 '정직 1월' 처분을 질본 주사보는 음란물유포로 '불문경고'를, 질본 주사보와 국립부곡병원 경력관, 질본 주사도 성희롱으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국립부곡병원 주사보와 국립나주병원 주사보는 성희롱으로 '불문경고'를 국립나주병원 주사보는 부적절한 사적 관계로 '감봉 3월',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복지부 사무관은 '감봉 2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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