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SO도 지출보고서 의무작성 대상 포함할 것"
- 김정주
- 2019-10-02 17:16: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능후 장관, 국감서 인재근 의원 질의에 입장 피력
- 제약기업·영업대행사, 동시에 처벌강화 추진 강조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박 장관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가 됐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점을 꼬집고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와 CSO 제출 포함에 대한 정부 의견을 물었다. 현재 지출보고 내역 미보관이나 거짓적성이 확인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조항으로 돼 있다.
박 장관은 현재 제약사들이 지출보고서를 대부분 작성하고 있는 상황과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현재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며 "이 부분까지 함께 지출보고서 의무 작성자 대상에 CSO를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5년 7600억 조달…FDA 불발에 '시장 피로감'
- 2온누리 '메가약국' 후폭풍…기존 가맹약사들 "협의체 만들자"
- 3'서버 마비' 동원, 전화 주문·수기 명세서…7일 정상화 되나
- 4셧다운 닷새째…새벽 6시 배송차량 사라진 동원 물류센터
- 5정우신약, 회생 한달 만에 인가 전 M&A 추진 신청
- 6텔미누보 독점 해체 임박…지엘파마 주도 1+3 라인업 완성
- 7비타민 액제·정제 함께 포장한 '일반약' 식약처 신고 허용
- 8"보건소도 대학병원급 진료"…전국에 'AI 진료지원' 보급
- 9한미그룹, 전사 AI 혁신 프로그램 가동…업무 자동화
- 10한약사단체 "복지부, 언제까지 의약품 공급 방해 방관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