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SO도 지출보고서 의무작성 대상 포함할 것"
- 김정주
- 2019-10-02 17:16: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능후 장관, 국감서 인재근 의원 질의에 입장 피력
- 제약기업·영업대행사, 동시에 처벌강화 추진 강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박 장관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가 됐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점을 꼬집고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와 CSO 제출 포함에 대한 정부 의견을 물었다. 현재 지출보고 내역 미보관이나 거짓적성이 확인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조항으로 돼 있다.
박 장관은 현재 제약사들이 지출보고서를 대부분 작성하고 있는 상황과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현재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며 "이 부분까지 함께 지출보고서 의무 작성자 대상에 CSO를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4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5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6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7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8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9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 10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