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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딩비·PMS조사비·헬스회원권...여전한 리베이트 관행

  • 정혜진
  • 2019-10-07 06:20:05
  • 의약품 불공정행위 관련 최근 법원 판결 분석 결과
  • 음식점·스크린골프 이용권 대리 결제 등 다양한 수법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의약품 랜딩을 위해 의사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네는가 하면, 처방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의 현금 리베이트 영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인정된 국내제약사 3곳의 판결 3건을 모아 분석한 결과, 현금은 물론 식사비 명목의 법인카드 결제, 논문 번역료와 리서치 대가 명목의 리베이트가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제약사와 이 회사의 영업사원은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신규 의약품 랜딩과 지속적인 처방을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지급했다.

이 제약사는 신규 의약품을 채택하는 대가로 500만원을 주고, 매월 처방량에 따른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카드로 제공하겠다고 의사에게 약속했다.

랜딩 대가 5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됐고, 법인카드는 영업사원이 음식점에 50만원을 선결제하는 식으로 활용했다.

음식점 뿐만 아니라 제약사는 스크린골프 이용권 대리 결제,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대리 결제 등 총 18회에 걸쳐 2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의사에게 전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9월 이 영업사원은 물론 제약사도 사원을 주의·감독 책임이 있다며 A사와 영업사원에 각각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회사와 사원은 항소한 상태다.

또 다른 제약사 B사는 의사에게 현금으로만 리베이트를 전달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 제약사는 의약품 랜딩과 처방량 증가를 위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총 2600여만원을 의사에게 전달했다.

제약사에는 리베이트 제공을 위해 따로 관리하는 리베이트 데이터베이스, 출하출금요청서 등이 있었는데,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근거가 오히려 증거로 채택됐다.

의사와 제약사는 각각 벌금과 추징금 수천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사와 의사 측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쌍방이 항소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항소를 기각했다.

국내제약사 C사는 리서치와 논문번역료 명목의 리베이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이 회사는 일정 약제의 수요나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일종의 시장조사 등의 연구를 의뢰한 후 연구비 명목의 돈을 의사에게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PMS(시판 후 조사) 리서치 방식으로 의약품 부작용 조사를 위한 조사비라며 역시 현금을 지급했다.

C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연구 대가로 특정 품목의 의약품 처방 수가 늘지 않았으므로 이는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베이트에 따라 특정 제품의 판매 수치가 확연히 달라지는 등 리베이트 목적을 증명할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 특정 의약품에 대한 판매촉진보다는 포괄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려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했다.

이 회사는 리베이트로 인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를 위한 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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