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부작용 증가 불구 소분판매 등 규제 완화라니"
- 김정주
- 2019-10-07 1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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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분석, 이상사례 2018년 964건 신고...식약처 관리 안일 지적
- 과대광고 적발현황은 2015년 6223건서 2018년 1만9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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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10가구 중 7가구가 먹는다는 건강기능식품이 그만큼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관리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2019년 7월 건강기능식품 관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가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으로 최다 건수를 찍으며 급증하는 추세다. 또한 2019년은 7월까지만 621건의 신고가 있어 연말에는 2018년도의 964건보다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식약처에서는 소비자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규제 강화가 아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식약처의 대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최근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보니 영업자들의 불법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2015년 6223건, 2016년 9826건, 2017년 9595건, 2018년 1만921건, 2019년 7월에는 3180건을 적발했다.
특히 과대광고는 '맞춤형', '기능개선', '~에 좋은'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제품내용과 기능을 자세히 모르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 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제품강조가 곧 영업자들 간의 허위광고와 과대광고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경제성을 쫓다 국민건강을 잃게 되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건기식 소분 판매 허용에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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